한국지역난방공사,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 최대 3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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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노인복지 주택의 난방 요금을 최대 30%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공급 규정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설치된 세족장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규정 개정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인의 에너지 복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열공급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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