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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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와 적성검사를 시행 중이지만, 반납률이 낮고 검사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앞서 적성검사 강화와 대안 교통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범위와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올해 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음주운전자 재범 방지 장치 설치, 우회전 신호등 확대,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 등의 교통안전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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